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든든한비단벌레135
든든한비단벌레135

등록상표권 , 제3자 정보제공동의 에 관하여

1.쇼핑몰을 운영중인데 특정단어를 사용햇다고 그단어가 상표등록이 되어있었어서 상표등록자에게 허락안받고 사용했다고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상표등록이된 단어인지 모르고사용했고 그상품판매 건수도 0인데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2. 주문들어온 상품을 부득이하게 다른쇼핑몰에서 주문자 정보를 입력해서 주문해서 보냈는데 주문자에게 동의를 받지않고 보내서 주문자가 자기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다른곳에 사용했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 어떻게 대처해아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