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쇼핑몰을 운영 중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상품을 카테고리로 나누는 과정에서 회사이름을 사용하면 법적으로 걸리는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 케이스를 판매한다고 했을때 아래 아하 카테고리 처럼 삼성전자, 애플 등으로 카테고리를 나누고 삼성전자 클릭하면 갤럭시 폰 케이스 종류별로 있고 애플 클릭하면 아이폰 케이스 종류별로 있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회사 이름을 써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휴대폰 케이스의 각 기종별로 구분을 해놓는 것으로 상표권에 침해로 보기는 어려운 사용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방식으로 특정 회사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위법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표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상표적 사용이어야 하는데 단순 해당상품이 사용되는 특정상품을 인지시키기 위해 해당상품에 명백히 다른 상표를 사용하면서 특정회사가 판매하는 특정상품의 상표를 표시하는 것은 상표적 사용으로 보지않는다는 법원판례가 있으니 참고가 되시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