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제공기간(퇴직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9월 16일날 퇴사를 한다고 하면
9월달은 근로제공기간이라고 볼수있나요
아님 9월 16일까지만 근로제공기간이라고 보나요?
근로제공기간이 퇴사일로 적용되는지 퇴직달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9월 17일부터 30일까지 신용카드 쓸 일이 많다면 그게 연말정산때 소득공제가 되나안되나 해서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제공기간에 대해서 하는것으로 9월 16일까지 퇴사이면 그때까지 사용내역만 가지고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허나 실무상으로는 모든 중도퇴사자 자료를 일기준으로 받기힘듭니다 .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가 월 기준으로 나오기때문에 9월 전체에 대해서 반영해 신고를 많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제공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1/1~9/16까지 근무한 경우 1/1~9/16까지 사용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9월에 사용하신 모든 지출을 연말정산에 반영해도 실무적으로 관계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 조회시 월별로 조회 및 다운이 가능하므로 1월~9월까지 체크하셔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