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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총명한들소37
총명한들소37
22.09.09

2022년도 연말정산관련 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제공기간(퇴직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9월 16일날 퇴사를 한다고 하면

9월달은 근로제공기간이라고 볼수있나요

아님 9월 16일까지만 근로제공기간이라고 보나요?

근로제공기간이 퇴사일로 적용되는지 퇴직달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9월 17일부터 30일까지 신용카드 쓸 일이 많다면 그게 연말정산때 소득공제가 되나안되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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