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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잠자리37
털털한잠자리3723.04.27

올해 9월까지만 일하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합니다 올해 연말정산 할 수 있나요?

질문 제목 그대로 올해 10월부터 휴직을 합니다 연말정산 서류 제출은 보통 내년1월에 할텐데 9월까지 일한것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회사에 얘기 해야 하나요 아님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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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퇴사처리가 아닌 회사의 근로자로 남아있게 됩니다.

    연말정산이란 12월31일 기준 회사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므로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되게 되실 것입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기에 휴가중인 관계로 연말정산 서류제출안내를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경우를 대비하여 회사에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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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사가 아닌 휴직중이라면 내년 초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공제서류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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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휴직을 하는 경우 퇴직한 것이 아님으로 회사에

    다음해 2월분 급여 지급하기 이전에 미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일괄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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