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일반과세법인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비품은 기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어
부가세 신고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작성해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만약 100만원(공급가액) -70 비품 30 소모품인 경우에는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공급가 70 부가세 7 으로 입력하면 되는걸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만약,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100원을 전부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