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이시라면 개인사업자의 명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즉시 변경하시려면 기존의 사업자를 폐업처리하시고 정리하신 후 새로이 사업자를 등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으시다면 차라리 공동사업자로 전환하셔서 일정기간 사업을 하시다가 차후 당초의 사업자를 제외하여 다시 사업자를 정정하시면 되겠지만 세무서에서 그 기간이 짧다는 이유 등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의 명의변경(상속으로 인한 사업양수 제외)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본인 외의 다른 대표자 명의를 추가하여 공동명의로 정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업자의 명의를 변경하려면 현재 사업장을 새로운 명의자에게 포괄양도하고 폐업 후, 새로운 명의자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