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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니로니
찌니로니22.08.01

개인명의에서 부부공동명의 변경

개인명의에서 부부공동명의 변경 시 장점 단점?


세금이나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절세에 유리한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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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명의였다가 공동명의로 바꿀 경우 장점은 추후 매도시 양도세가 줄어들 수 있고, 집 시세가 비싼 집이라면 종부세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을 나눌때 받으시는 분에게 취득세가 나오고, 부부간 증여 공제금액인 6억이 넘을 경우 증여세도 나올 수 있습니다.

    살고 계시면서 공동명의로 할때는 취득세 부분이 있으니 어떤게 절세에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기는 별도로 계산이 필요해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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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 명의로 변경시 장점은 종부세 공제한도가 늘어나서 절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6억 공제 가능) 하지만 공동명의로 전환은 일방의 지분을 상대에게 증여이므로 증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취득세와 등기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재무 상황을 몰라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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