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명의였다가 공동명의로 바꿀 경우 장점은 추후 매도시 양도세가 줄어들 수 있고, 집 시세가 비싼 집이라면 종부세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을 나눌때 받으시는 분에게 취득세가 나오고, 부부간 증여 공제금액인 6억이 넘을 경우 증여세도 나올 수 있습니다.
살고 계시면서 공동명의로 할때는 취득세 부분이 있으니 어떤게 절세에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기는 별도로 계산이 필요해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