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학주 행정사입니다.
맞습니다. 2011년 3월, 2020년 6월 2차례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2014년에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면서 아래 기준에 의해 혜택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10년이상 근무한 7급 이상 공무원은 1차 면제
그리고 15년 이상 근무한 7급 이상 공무원과 5년 이상 근무한 5급 이상 공무원은 1, 2차 모두 면제
질문자님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확인하시고, 자격증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행정사의 경우 전문과정 교육을 받아야 하며, 혼자서는 행정사 사무실을 열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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