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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123
궁금이12324.02.20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근로 계약을 맺은 경우

1월31일부터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매일 10시-8시 근무고 주5가 기본이었습니다.

전문직으로 세후 1000 받기로 했었구요 (사실 1500인데 500은 현금 지급한다고 하네요 -_-)

오자마자 근로 계약서를 써야했는데 이유없이 미뤄지다 막상 쓰려고 했을 때 뭔가 계약 조건이 맞지않아

(위에서 언급한 현금 지급, 퇴직금 포함등 불법적 요소 때문) 파토가 났는데 편의상 2월29일까지 일하기로 했습니다.

1월31일부터 2월29일까지 한달이요.

이름도 사내에 등록되어있었고 무엇보다 4대 보험이 이 회사 이름으로 가입되어있습니다.

근데 아직 근로 계약서를 못받았네요.

이럴 경우 달라고 하면 사측에선 반드시 줘야 하는거죠?

세금 역시 네트 (세후)라면 4대 보험 포함해서 사측에서 내기로 한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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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받는 것이 좋으며,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근로계약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수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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