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질문드립니다7
질문드립니다724.02.20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근로 계약을 맺은 경우

1월31일부터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매일 10시-8시 근무고 주5가 기본이었습니다.

전문직으로 세후 1000 받기로 했었구요 (사실 1500인데 500은 현금 지급한다고 하네요 -_-)

오자마자 근로 계약서를 써야했는데 이유없이 미뤄지다 막상 쓰려고 했을 때 뭔가 계약 조건이 맞지않아

(위에서 언급한 현금 지급, 퇴직금 포함등 불법적 요소 때문) 파토가 났는데 편의상 2월29일까지 일하기로 했습니다.

1월31일부터 2월29일까지 한달이요.

이름도 사내에 등록되어있었고 무엇보다 4대 보험이 이 회사 이름으로 가입되어있습니다.

근데 아직 근로 계약서를 못받았네요.

이럴 경우 달라고 하면 사측에선 반드시 줘야 하는거죠?

세금 역시 네트 (세후)라면 4대 보험 포함해서 사측에서 내기로 한거구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