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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7
질문드립니다724.02.20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한달간 일한 경우 질문드립니다

1월31일부터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매일 10시-8시 근무고 주5가 기본이었습니다.

전문직으로 세후 1000 받기로 했었구요 (사실 1500인데 500은 현금 지급한다고 하네요 -_-)

오자마자 근로 계약서를 써야했는데 이유없이 미뤄지다 막상 쓰려고 했을 때 뭔가 계약 조건이 맞지않아

(위에서 언급한 현금 지급, 퇴직금 포함등 불법적 요소 때문) 파토가 났는데 편의상 2월29일까지 일하기로 했습니다.

1월31일부터 2월29일까지 한달이요.

이름도 사내에 등록되어있었고 무엇보다 4대 보험이 이 회사 이름으로 가입되어있습니다.

근데 아직 근로 계약서를 못받았네요.

이럴 경우 달라고 하면 사측에선 반드시 줘야 하는거죠?

세금 역시 네트 (세후)라면 4대 보험 포함해서 사측에서 내기로 한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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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 하여야 하고 회사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은 합의로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하루를 일해도 작성하는 게 원칙이므로, 아직 퇴사 전이라면 당연히 작성 및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계약하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를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일단, 구두로 약속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는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있으므로 아무리 늦어도 근로개시일에 이미 근로계약서를 교부했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받지 못하였다면 요구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및 기단제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상호 합의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후 교부해야 합니다. 교부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