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한달간 일한 경우 질문드립니다
1월31일부터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매일 10시-8시 근무고 주5가 기본이었습니다.
전문직으로 세후 1000 받기로 했었구요 (사실 1500인데 500은 현금 지급한다고 하네요 -_-)
오자마자 근로 계약서를 써야했는데 이유없이 미뤄지다 막상 쓰려고 했을 때 뭔가 계약 조건이 맞지않아
(위에서 언급한 현금 지급, 퇴직금 포함등 불법적 요소 때문) 파토가 났는데 편의상 2월29일까지 일하기로 했습니다.
1월31일부터 2월29일까지 한달이요.
이름도 사내에 등록되어있었고 무엇보다 4대 보험이 이 회사 이름으로 가입되어있습니다.
근데 아직 근로 계약서를 못받았네요.
이럴 경우 달라고 하면 사측에선 반드시 줘야 하는거죠?
세금 역시 네트 (세후)라면 4대 보험 포함해서 사측에서 내기로 한거구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 하여야 하고 회사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은 합의로 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하루를 일해도 작성하는 게 원칙이므로, 아직 퇴사 전이라면 당연히 작성 및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계약하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를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일단, 구두로 약속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는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있으므로 아무리 늦어도 근로개시일에 이미 근로계약서를 교부했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받지 못하였다면 요구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및 기단제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상호 합의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후 교부해야 합니다. 교부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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