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입사 날짜와 근로계약서상 날짜가 다를 때
건설 현장 공무로 실제 22년 11월에 입사하였으나 23년 1월에 입사한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우선 구두로 연봉 협의를 하였고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12월에 첫 월급이 받았으나 일당으로 급여가 들어와 한 차례 문의 후에 다시 수정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궁금한것은 1월에 근로계약서를 처음으로 받았고 1월 2일자 부터 날짜가 표기되있는데
만약 2022년 11월부터가 아닌 2023 1월부터 책정이 되어 퇴직금을 받게 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있는건가요? 문제를 애초에 제기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을 정산할 때 근로개시일은 계약서상의 날짜보다 실질 근로제공일이 우선시 됩니다. 분쟁 발생이 염려된다면 입사와 근로에 대한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임금입급내역, 채용서류등)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상 날짜가 아닌 실제 근로계약이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부분적으로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 산정에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은 실제 입사한 날이므로, 2022.11.에 입사하여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은 내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2022.1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이 지난 후에 퇴직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법정퇴직금의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산해야 하기에 귀 근로자의 경우 2022.11.부터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다르게 퇴직금을 계산 및 지급하여 결과적으로 퇴직금의 일부 체불이 발생한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2022년 11월부터 근무한 사실을 증명하면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보다 실제 근로관계가 우선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 1. 퇴직금은 실제 입사한 날(또는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 2. 근로계약서에 실제 입사한 날 이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에게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 3.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 아닌 그 이전부터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일을 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통장 내역, 출퇴근 기록 등을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실제 입사일과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 다르면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