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공무로 실제 22년 11월에 입사하였으나 23년 1월에 입사한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우선 구두로 연봉 협의를 하였고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12월에 첫 월급이 받았으나 일당으로 급여가 들어와 한 차례 문의 후에 다시 수정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궁금한것은 1월에 근로계약서를 처음으로 받았고 1월 2일자 부터 날짜가 표기되있는데
만약 2022년 11월부터가 아닌 2023 1월부터 책정이 되어 퇴직금을 받게 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있는건가요? 문제를 애초에 제기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