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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견실한레아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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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5

실제 입사 날짜와 근로계약서상 날짜가 다를 때

건설 현장 공무로 실제 22년 11월에 입사하였으나 23년 1월에 입사한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우선 구두로 연봉 협의를 하였고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12월에 첫 월급이 받았으나 일당으로 급여가 들어와 한 차례 문의 후에 다시 수정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궁금한것은 1월에 근로계약서를 처음으로 받았고 1월 2일자 부터 날짜가 표기되있는데

만약 2022년 11월부터가 아닌 2023 1월부터 책정이 되어 퇴직금을 받게 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있는건가요? 문제를 애초에 제기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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