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22년 6월10일 입사자 입니다.
1. 처음 입사하였을때 3개월 수습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 6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아무런 얘기 없이 수습으로 시급제 급여를 받았습니다.
2. 2023년 1월 갑자기 급여제로 전환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따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없었습니다.
3. 제가 2023년 2월까지 월 10일정도 하루 2시간씩 연장근무를 하였었는데 급여제로 전환되며 연장근무수당을 따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급여보다 시급제로 계산했을때의 임금이 더 높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받았으나 급여에 협의하지 못하여 서명하지 않고, 재 협상하기로 하였습니다.
4. 재협상은 없었고, 급여변동없이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근무중이고, 23년 3월 이후로는 연장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5. 처음 입사 당시 수습 이후 정규직 전환으로 이야기 들었으나, 오늘 갑자기 제가 계약직이었다는 통보를 들었습니다. 여전히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은 상태이고, 23년 6월10일(저의 입사 1년 되는날)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저의 포지션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직이 성립될 수 있나요? 6월10일 계약만료가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수습3개월이 별다른 이야기없이 6개월이상 이어진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급여제로 변경 적용된 것, 즉 수습이 끝난 시점이 2023년 1월 1일부터인데, 계약직으로 채용이 된 것이 맞다면 계약 시작 시점을 2023년 1월 1일 부터로 봐야하는 것인지 2022년 6월 10일부터로 봐야하는 것인지, 만약 23년 1월 1일부터라고 하면 계약기간이 6개월이 채 되지 않는데 그게 가능한건지...
지금 저의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