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작성 없이 계약직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2022년 6월10일 입사자 입니다.
1. 처음 입사하였을때 3개월 수습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 6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아무런 얘기 없이 수습으로 시급제 급여를 받았습니다.
2. 2023년 1월 갑자기 급여제로 전환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따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없었습니다.
3. 제가 2023년 2월까지 월 10일정도 하루 2시간씩 연장근무를 하였었는데 급여제로 전환되며 연장근무수당을 따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급여보다 시급제로 계산했을때의 임금이 더 높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받았으나 급여에 협의하지 못하여 서명하지 않고, 재 협상하기로 하였습니다.
4. 재협상은 없었고, 급여변동없이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근무중이고, 23년 3월 이후로는 연장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5. 처음 입사 당시 수습 이후 정규직 전환으로 이야기 들었으나, 오늘 갑자기 제가 계약직이었다는 통보를 들었습니다. 여전히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은 상태이고, 23년 6월10일(저의 입사 1년 되는날)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저의 포지션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직이 성립될 수 있나요? 6월10일 계약만료가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수습3개월이 별다른 이야기없이 6개월이상 이어진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급여제로 변경 적용된 것, 즉 수습이 끝난 시점이 2023년 1월 1일부터인데, 계약직으로 채용이 된 것이 맞다면 계약 시작 시점을 2023년 1월 1일 부터로 봐야하는 것인지 2022년 6월 10일부터로 봐야하는 것인지, 만약 23년 1월 1일부터라고 하면 계약기간이 6개월이 채 되지 않는데 그게 가능한건지...
지금 저의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하고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수습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때는 수습기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구두로 체결한 계약자체는 효력이 발생하나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을 두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게 아니라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수습기간을 연장한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계약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설사 계약직으로 본다면 첫 입사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은 채 계속 근로하였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이고 이제 와서 계약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계약종료로 퇴사처리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처음에 3개월 수습 목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서 쓰셨다면, 지금까지 해당 계약서로 매번 갱신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계약만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신고는 어려워 보이나
중간에 근로조건이 급여제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은 것은 노동부 진정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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