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 렌탈, 리스하여
운행하는 경우 차량 1대당 차량유지비(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감가상각비,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유류비, 주차비 등)가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업무용
승욫아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손비처리 가능합니다.
한편, 복식부기의무자가 비영업용 승용차를 2대 이상 운행하는 경우 임직원
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비영업 승용차에 대한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손비 처리 가능한 것입니대.
사업자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차량유지비가 차량 1대당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 대수에 관계없이 '업무용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
해야만 차량유지비에 대한 손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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