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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중24.04.26

차량운행일지 문의드려요(개인,복식,차량2대)

차량운행기록일지를 작성하는게 차량 한대당 연간비용이 1,500만원이 넘는경우 100%비용처리를 하기 위해 작성하는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차량 2대가 되면 복식부기의무자도 업무전용보험(임직원전용보험가입)들기!

저희 거래처에서 차량 한대는 1500만원이 넘지않아서 운행기록일지를 작성안하시려고 하는데, 한대는 1500만원이 넘어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운행기록일지를 그냥 작성하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작성하는방법도 헷갈리고 km를 어떻게 확인해야하는지도 넘 난감해하세요..

그래서 2대가 다 운행기록일지를 작성해야하는게 의무가 아니라고 하면 한대만 작성하거나 아니면 아예 작성하지않고 넘는부분에 대해선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싶어하시는데 차량두대일경우 운행기록일지작성도 필수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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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 렌탈, 리스하여

    운행하는 경우 차량 1대당 차량유지비(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감가상각비,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유류비, 주차비 등)가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업무용

    승욫아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손비처리 가능합니다.

    한편, 복식부기의무자가 비영업용 승용차를 2대 이상 운행하는 경우 임직원

    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비영업 승용차에 대한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손비 처리 가능한 것입니대.

    사업자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차량유지비가 차량 1대당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 대수에 관계없이 '업무용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

    해야만 차량유지비에 대한 손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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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대는 경비처리가 되는 것이고,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 1대는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1,500만원까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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