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개인과거래 대차출고 후 입금문제
금일 개인거래로 비상장주식을 상대방에게 대차출고해준후 매수자가 매입한금액을 입금을 계속미루더니 월요일날 보내준다 합니다. 불편하면 주식 다시 보내준다하길래 개속 말만 미루고 핑계거리만 되서 다시 돌려달라고햇습니다.
대차출고 햇다해서 출고한내역 보내달라하니 월요일날 들어올거니 그냥 믿으시라하고 연락도 안받고 두절됐습니다..
만약월요일날 주식 못받았음 신고가능한가요? 신고방법도좀 부탁드릴게요.. 첨이라 당황스럽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한 상황은 민사적으로는 계약 불이행, 형사적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에게 주식 반환 또는 매매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는 추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계약 이행(주식 반환 또는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소장을 작성하고 관할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셋째,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판단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상장주식 거래와 관련된 분쟁이므로,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직접적인 분쟁 해결보다는 거래 질서 확립 차원의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 그간의 거래 내역,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등을 잘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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