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한 상황은 민사적으로는 계약 불이행, 형사적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에게 주식 반환 또는 매매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는 추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계약 이행(주식 반환 또는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소장을 작성하고 관할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셋째,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판단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상장주식 거래와 관련된 분쟁이므로,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직접적인 분쟁 해결보다는 거래 질서 확립 차원의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 그간의 거래 내역,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등을 잘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