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에서 청구금액과 소송 비용에 관련하여
정신적 위자료라는 부분이 너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중 상사가 폭언 등을 행하였고 사업주가 보호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1,2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과가 나온 사례를 보았습니다. [2020가단68472 손해배상(기)]
위 사례를 봤을 때 단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1,200만원이 나왔고
저는 대표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으며 해당 과정에서 인사고과 차별, 명예훼손, 뒷담 등으로 정신과를 다닌 이력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증언, 대표와 직접 대화한 녹취록 등 증거는 확실히 있습니다. 위 사례와 비교했을 때 저는 3,000만원 정도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 외의 보통 일반적인 직장 내 괴롭힘 사례의 경우 300~500만원 정도의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청구하는 금액에 크기에 따라 저의 손해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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