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중증환자로 등록이 가능하구요.
지금 계신 병원에서 도와 드릴겁니다.
산정특례제도에 의해서 중증환자로 등록이 되시면
의료비의 5%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특례 적용범위
외래 또는 입원진료
〔질병군 입원진료, 고가의료장비(CT, MRI, PET)사용 및 약국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부담함 (전액본인부담금, 선별급여, 비급여는 제외)
● 등록신청 방법
1) 신청 구비서류 :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
2) 신청방법
의사가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중증화상환자로 확진한 경우
병원 내 비치된「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환자가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등록 신청함
(요양기관에서 직접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등록 신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