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8항, 동법 제47조의5 제5항에 규정된 가산세 면제규정은,
체납된 국세(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국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의 납부고지전의 미납세액이나 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자진납부 시 가산되는 납부지연가산세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⑧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