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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푸딩젤리614
까다로운푸딩젤리61423.06.15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을 자진신고하고 납부기한까지 내지 못했을 때에도 적용되나요?

체납된 세금이 150만원 이하이면 납부지연가산세를 물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을 자진신고하고 납부기한까지 내지 못했을 때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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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8항, 동법 제47조의5 제5항에 규정된 가산세 면제규정은,

    체납된 국세(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국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의 납부고지전의 미납세액이나 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자진납부 시 가산되는 납부지연가산세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⑧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체납된 국세에 한정된 것으로, 신고납부세목이 아닌 고지세목의 고지 후 체납된 세목이거나 신고납부세목이지만 무신고 등으로 인해 고지된 세액인 경우 체납된 국세가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납부하는 세금을 신고 및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미납세금 크기와는 관계없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