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납세자가 과세관청에서 각 세목에 대한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잘못 신고 또는 신고를 안한 경우 추가되는 세액이 있는 경우에
관할 과세관청에서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추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 데,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산세가 추가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소신고세액에 대하여 10%, 20%,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지연 가산세가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기한까지 추가로 경과일수에 따라 1일 0.022%
추가됩니다.
세목별로 가산세 규정은 공통적으로 적용돠는 부분과 각 세목별로 적용되는 가산세가 별도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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