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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7.05

세금 체납시 납부지연가산세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체납된 세금이 150만원 이하라면 납부지연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하던데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스스로 신고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자진신고하고 납부기한까지 내지 못했을 때에도

적용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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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또는 소득세 등을 신고기한까지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를 못한 경우에는

    납부하는 날까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즉, 부가가치세 또는 소득세 본세에 대하여 납부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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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 150만원 면제규정은 고지분에 대해서만 해당되고 자진신고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해당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납세자가 신고하는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x미납일수x0.022%)만큼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