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시 납부지연가산세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체납된 세금이 150만원 이하라면 납부지연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하던데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스스로 신고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자진신고하고 납부기한까지 내지 못했을 때에도
적용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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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또는 소득세 등을 신고기한까지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를 못한 경우에는
납부하는 날까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즉, 부가가치세 또는 소득세 본세에 대하여 납부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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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 150만원 면제규정은 고지분에 대해서만 해당되고 자진신고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해당되지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납세자가 신고하는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x미납일수x0.022%)만큼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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