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영구 화장을 시술할 때 리도카인이라는 마취연고와 의료용 니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리도카인은 시술할 때 통증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없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의료용 니들 역시 의사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반영구 화장을 하는 경우에는 불법의 여지가 있으며, 그외 방법인 경우에는 의료법위반여부를 검토하여야 불법여지에 관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