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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카구188
반가운카구18821.04.15

반영구는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제가 이번에 메이크업 자격증 따면서 속눈썹연장을 배워 창업할려고 합니다. 속눈썹연장을 하며 거의 반영구도 같이 하기에 저도 반영구를 배워서 같이 창업할려고 하는데 반영구가 불법리라고 하는곳도 있고 합법이다. 불법합법 이런 법따위 없다라고 하시는분도 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반영구가 불법이면 반영구 알려주는 학원도 불법이고 다니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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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문신 행위나 신체에 집도를 하여 시술하는 행위는 의료인 이외에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의료법의 위반의 소지가 있는 행위입니다. 관련 하여 이에 대한 단속이나 집중적인 수사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 지지 않는 점에서 교육 등이나 시술 등이 이루어 지고 있지만 주의를 요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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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영구 화장을 시술할 때 리도카인이라는 마취연고와 의료용 니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리도카인은 시술할 때 통증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없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의료용 니들 역시 의사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반영구 화장을 하는 경우에는 불법의 여지가 있으며, 그외 방법인 경우에는 의료법위반여부를 검토하여야 불법여지에 관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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