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속눈썹펌 시술이라고 표현하는게 불법인가요?
문득 궁금해져서 문의드립니다.
보통 뷰티업계에서 속눈썹 펌 시술, 속눈썹 연장 시술
이렇게 시술이라고 표현하던데 시술이라고 표현하면 불법일까요? 아니면 따로 반영구 행위같은 의료시술을 행하지 않는다면 올바른 표현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용업 영업 신고를 정확하게 하시는 경우 해당 행위와 표현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속눈썹연장 및 파마 시술을 제공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 자체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여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결국 의료행위를 행하는 경우에 의료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떠한 표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