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의료

가끔감미로운물개
가끔감미로운물개

속눈썹펌 시술이라고 표현하는게 불법인가요?

문득 궁금해져서 문의드립니다.

보통 뷰티업계에서 속눈썹 펌 시술, 속눈썹 연장 시술

이렇게 시술이라고 표현하던데 시술이라고 표현하면 불법일까요? 아니면 따로 반영구 행위같은 의료시술을 행하지 않는다면 올바른 표현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용업 영업 신고를 정확하게 하시는 경우 해당 행위와 표현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속눈썹연장 및 파마 시술을 제공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 자체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여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결국 의료행위를 행하는 경우에 의료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떠한 표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