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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아비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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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신고와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계약을 완료하고 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면되나요?

확정일자같은 경우는 계약할때 받을수있다는데 그게 무슨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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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하고 확정일은 계약 당일에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해서 확정일자 신청하면 제 ( 숫자)호 라고

      표시된 직인을 날인해 줍니다.

      잔금일에 전입신고 하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요건리 충족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은 전월세신고를 해야합니다. 전월세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신고접수일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