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신고와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계약을 완료하고 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면되나요?
확정일자같은 경우는 계약할때 받을수있다는데 그게 무슨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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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하고 확정일은 계약 당일에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해서 확정일자 신청하면 제 ( 숫자)호 라고
표시된 직인을 날인해 줍니다.
잔금일에 전입신고 하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요건리 충족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은 전월세신고를 해야합니다. 전월세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신고접수일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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