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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하마253
근면한하마25323.10.29

부동산 전월세 계약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부동산 월세 및 전세 등을 계약하고 나서 무조건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라고 하는데 어떠한 이유로 확정일자를 받고 어떤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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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셔야 본인의 재산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는 본인이 그집에 살고있다는 증거로서 대항력을 갖추는것이고 확정일자는 날자의 순위대로 우선변제권을 갖게되는것입니다

    그래서 필히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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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의 요건입니다.

    대항력은 법률관계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로 요건은 전입신고+점유(거주)입니다. 대항력은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보통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 후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어 새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하면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항력있고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고 경매시 최우선변제금을 가장 먼저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경매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대항력 + 확정일자입니다. 경매 시 낙찰가에서 본인보다 선쉬위채권자들이 배당받고 남은 금액에서 본인순선에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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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가 진행될 경우 본인 순위에 따른 배당이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우선변제권이 없다면 임차권은 채권이기에 선순위일지라도 후순위와 다른 채권과 안분배당이 되어 보증금에 대한 배당이 불리해질수 있습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법으로써 주어지는 효과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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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셔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을수 있고 대항력을 취득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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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준물권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후순위 권리자, 즉 물권 또는 채권보다 우선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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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때 돈을 받을 수 있는 순서에 영향을 줍니다.

    전입전에 근저당있는 집을 계약해서 대항력이 없는 상태일때는 채권간의 우선순위에 따라 경매 낙찰금을 배당받는데 그때 확정일자가 채권간에 우선순위를 따질때 사용이 됩니다.

    확정일자가 없다면 우선순위가 없으니 배당이 제일 후순위로 되고 그럴경우는 배당을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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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임대차신고(전월세신고) 하시면 확정일자 자동으로 부여 받습니다.

    확정일자는 대항력 발생 요건중 한가지이며 추후 이사후 전입신고까지 마치면 대항력이 발생되어 순위에따라 배당받는 우선변제권 및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는 경우 선순위보다 먼저 배당받을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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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미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혹시나 발생할수있는 경매등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데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는 배당순위를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때 기준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면 경매시 당해세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수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가능하니 잊지마시고 이사하시는날 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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