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전세 반전세 월세 등등 계약을 하게 되면요..
계약서 상에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확정일자를 받ㅈㅣ 않으면 안되나요??
이 확정일자를 받는다는게 어떤 의미를 갖는거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계약서의 효력은 유효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