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전세 반전세 월세 등등 계약을 하게 되면요..
계약서 상에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확정일자를 받ㅈㅣ 않으면 안되나요??
이 확정일자를 받는다는게 어떤 의미를 갖는거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계약서의 효력은 유효하죠??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의 안전을 담보하는 제도로써
확정일자를 받지 않을지라도 계약의 효력에는 지장이 없으나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고 실거주를 할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
추후 경매 등의 문제가 발생할지라도 보증금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임차인에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계약서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집이 경매가 되었을 때 우선변제권을 확정하지 못해서 전세보다 후순위로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더 늦게 배당을 받게 됩니다
꼭 해두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해당 물건이 경매처분되는 경우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 대항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채권으로 남아 있어 보호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확정일자는 중요합니다.
만약에 경매에 들어갔을때에 우선변제 받을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1000만원정도로 소액이면 받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