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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홀쭉한븍극곰73
홀쭉한븍극곰73
22.01.04

전월세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는다는게 무슨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전세 반전세 월세 등등 계약을 하게 되면요..

계약서 상에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확정일자를 받ㅈㅣ 않으면 안되나요??

이 확정일자를 받는다는게 어떤 의미를 갖는거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계약서의 효력은 유효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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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왕인주 공인중개사blue-check
    왕인주 공인중개사
    반포 플러스부동산
    22.01.06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의 안전을 담보하는 제도로써

    확정일자를 받지 않을지라도 계약의 효력에는 지장이 없으나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고 실거주를 할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

    추후 경매 등의 문제가 발생할지라도 보증금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임차인에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계약서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집이 경매가 되었을 때 우선변제권을 확정하지 못해서 전세보다 후순위로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더 늦게 배당을 받게 됩니다

    꼭 해두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해당 물건이 경매처분되는 경우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 대항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채권으로 남아 있어 보호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확정일자는 중요합니다.

    만약에 경매에 들어갔을때에 우선변제 받을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1000만원정도로 소액이면 받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