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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토끼85
활발한토끼8523.05.24

보험이 실효상태인게 무슨 뜻이죠?

몇년전에 치아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료만 내고 매년 스켈링하는거 외에는 치과에 갈 일이 없어서 보험을 계속 유지할지 고민하다가 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아 보험이 실효상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보험이 실효상태가 된게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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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한자어로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뜻입니다.

    1회차 미납시 연체상태가 되고,

    2회차 미납시 익월부터 실효 상태가 주어 집니다.

    이후부터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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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되어 있는 보험보장의 실질효력이 상실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해지가 된 것은 아니지만 보험의 기능은 상실된것으로 이 기간에 치료를 받아도 해당 보험에서는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보험을 살리고 싶다면 밀린 보험료와 일정부분의 이자를 내시고 다시 고지의무를 하여 보험을 살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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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이 지났는데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아 보험효력이 자동적으로 상실되는 것을 실효라고 합니다.

    - 2달 연속으로 보험료가 납입 되지 않는다면 보험계약은 실효 상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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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실효상태라는 것은 보험료를 2달이상 미납을 하였기 때문에 실효가 된 것입니다.

    실효가 되면 보험의 효력이 중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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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보험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효 기간의 보험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고 미납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이 정상 상태가 되고 그 이후 사고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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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는 동안 즉 실효상태 때에 보험금을 청구할수 있는 질병이나 사고 시에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밀린 보험료를 내고 부활을 하더라도 해당 실효일자는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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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효는 보험의 효력이 없어졌다는 뜻 입니다.

    해지 상태는 아니나 보험 사고 발생시 보상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실효된 보험의 경우 실효기간 미납 보험료 납부 후 보험계약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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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연체하게 되면 실효 통보 후에 실효가 됩니다. 말그대로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뜻인데요. 이는 계약 해지는 아닙니다.실효 상태는 계약 부활이 가능하고 실효된지 3년 이내라면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하고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효된 보험을 해지하면 계약 자체가 소멸되어 부활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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