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에 치아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료만 내고 매년 스켈링하는거 외에는 치과에 갈 일이 없어서 보험을 계속 유지할지 고민하다가 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아 보험이 실효상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보험이 실효상태가 된게 무슨 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