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에 치아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료만 내고 매년 스켈링하는거 외에는 치과에 갈 일이 없어서 보험을 계속 유지할지 고민하다가 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아 보험이 실효상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보험이 실효상태가 된게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한자어로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뜻입니다.
1회차 미납시 연체상태가 되고,
2회차 미납시 익월부터 실효 상태가 주어 집니다.
이후부터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되어 있는 보험보장의 실질효력이 상실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해지가 된 것은 아니지만 보험의 기능은 상실된것으로 이 기간에 치료를 받아도 해당 보험에서는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보험을 살리고 싶다면 밀린 보험료와 일정부분의 이자를 내시고 다시 고지의무를 하여 보험을 살릴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이 지났는데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아 보험효력이 자동적으로 상실되는 것을 실효라고 합니다.
- 2달 연속으로 보험료가 납입 되지 않는다면 보험계약은 실효 상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실효상태라는 것은 보험료를 2달이상 미납을 하였기 때문에 실효가 된 것입니다.
실효가 되면 보험의 효력이 중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보험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효 기간의 보험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고 미납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이 정상 상태가 되고 그 이후 사고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는 동안 즉 실효상태 때에 보험금을 청구할수 있는 질병이나 사고 시에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밀린 보험료를 내고 부활을 하더라도 해당 실효일자는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효는 보험의 효력이 없어졌다는 뜻 입니다.
해지 상태는 아니나 보험 사고 발생시 보상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실효된 보험의 경우 실효기간 미납 보험료 납부 후 보험계약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연체하게 되면 실효 통보 후에 실효가 됩니다. 말그대로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뜻인데요. 이는 계약 해지는 아닙니다.실효 상태는 계약 부활이 가능하고 실효된지 3년 이내라면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하고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효된 보험을 해지하면 계약 자체가 소멸되어 부활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