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물거래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관련 법이 정비 된 것은 아니지만 암호화폐의 시세에 연동하여 단순히 시세의 오르고 내림에 따라 선물 거래를 한 다는 명목으로 우연에 대하여 금전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 코인원 거래소의 마진 거래에 대해서 검찰에서 도박죄 적용을 고려하고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정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