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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메뚜기13
푸른메뚜기1323.04.11

강사경험이 없는 제게 강의 의뢰를 거부했는데 학원 측에서 민사소송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온라인교육플랫폼에서 정부지원으로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만들었는데 제게 강사 추천 및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본업이 너무 바쁘다보니 자료만들시간이 없어 거절했는데요

해당회사에서 2주동안 짧은 커리큘럼이라도 좋으니 재요청을 해주셨고, 그 시기쯤에는 일이 줄어들거 같아 수락했습니다. 따로 계약서를 쓴건 아니고 메일로만 주고 받았었구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강사를 하기에는 역부족이고, 강사 경험도 없어서 매우 불안했는데요. 또 줄어들거라 생각했던 본업 일이 계속 끊임없이 밀고 들어와 도저히 할 수있는 상황이 못되어 최종적으로 거절의사를 메일로 드렸습니다. 강의 일정 일주일 전에요.

혹시 계약서를 쓰지않았지만 메일로 수락했고, 중간에 거절통보한거니 민사소송이나 피해액보상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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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여부는 무관하며 구두로 계약이 성립한 상황입니다.

    계약의 부당파기에 해당하여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으면 배상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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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메일을 주고받아 계약내용이 어느정도 확정이 되었다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이를 임의로 파기한 경우에는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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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분이 강의를 거부한 것으로 인해 학원에서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학원측의 손해 입증이 관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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