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라인교육플랫폼에서 정부지원으로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만들었는데 제게 강사 추천 및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본업이 너무 바쁘다보니 자료만들시간이 없어 거절했는데요
해당회사에서 2주동안 짧은 커리큘럼이라도 좋으니 재요청을 해주셨고, 그 시기쯤에는 일이 줄어들거 같아 수락했습니다. 따로 계약서를 쓴건 아니고 메일로만 주고 받았었구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강사를 하기에는 역부족이고, 강사 경험도 없어서 매우 불안했는데요. 또 줄어들거라 생각했던 본업 일이 계속 끊임없이 밀고 들어와 도저히 할 수있는 상황이 못되어 최종적으로 거절의사를 메일로 드렸습니다. 강의 일정 일주일 전에요.
혹시 계약서를 쓰지않았지만 메일로 수락했고, 중간에 거절통보한거니 민사소송이나 피해액보상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