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로맨틱한하늘소222
로맨틱한하늘소22223.06.26

창고 임대 보증금이 다 까이고 난 뒤에도 새 계약자가 나타나지 않을때

안녕하세요.

남편이 창고를 임대하여 사업을 시작했으나, 실패 후 사업을 접고 창고 주인에게 말하고 부동산에 매물을 내놨습니다.

처음 계약은 보증금 2000만원에 2022년 5월, 2년계약이었고, 이듬해인 올해 2월달에 창고를 내놓은 뒤 현재까지 물건이 나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정이 어려워 월세를 내지못한 지 8개월이 지나 현재 보증금도 거의 다 까진 상태입니다.

현재 창고는 내놓은지 몇달이 지나도 나가지 않고, 입지나 시세 대비 비싸서 계약하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창고는 빈 창고인 상태고 저희 짐은 없는데, 저의 걱정은 보증금을 되찾는것은 고사하고, 보증금이 곧 다 까인 뒤에 저희가 월세(관리비,부가세 포함) 188만원의 돈을 보증금이 빠진 뒤에도 계속 내야하는건지..

내년 5월 계약 만기까지 저희는 복비와 월세를 계속 부담할수밖에 없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임대차계약만료일까지 월세를 지속하여 부담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계약 기간 종료 전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태라면 계약에 근거하여 임대료를 지불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