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자전거를 구매하여 타려고 하는데 혹시 이 전동자전거도 헬멧을 착용하지않고 타고다니면 범칙금이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전기자전거, 전동자전거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헬맷 착용 대상이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