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길거리에 전동자전거도 있는데 전동자전거를 탈때에도 전동킥보드처럼 헬멧을 필수로 착용하고 타야하나요? 헬멧을 쓰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pas방식이든 스트롤방식이든 둘다 안전모를 착용하고 이동을 하여야 합니다.
스트롤방식의 경우 안전모 미착용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동기장치 자전거에 속하는 전동스쿠터,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의 스마트모빌리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 면허도 있어야 하고 헬멧 착용이 의무입니다.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은 이를 어기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인도로 주행이 어렵고 자전거 도로를 주행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