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매매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부동산 매매계약후 10%를 입금하고 잔금날 나머지 주기로 했는데 상대(매도인)방이 이사가려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현재 팔려고 하는 아파트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안되냐고 부동산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 알겠다고는 했는데 특약에는 근저당이 없어서 말소 조건을 안넣었어요 이럴때는 말소조건으로 계약서 다시써야하나요? 저도 디딤돌 받을예정 이라서요 ..계약서 다시 쓰면 처음부터 하나하나 새로 작성인건지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근저당이 설정되기 때문에 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다시 계약서에 넣는 조치가 필요하겠으며,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해서 작성하셔도 되고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특약으로 추가하는 것이 좋아보이고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부분에 당사자 쌍방의 동의로 특약을 추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