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약저축 관련 연말정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만 60세이상 부모님과 거주하고 있습니다
청약시에는 무주택 세대원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연말정산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어 청약저축 납입금에 관련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의 대상은 주택종합청약 저축에 가입한 1)연소득 7000만원 이하 2)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세대원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서 12.31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는 240만원을 한도로 불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무주택세대에 해당한다면 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과 부모님이 모두 무주택자라면 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