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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와일드한큰고래95
안녕하세요 저는 만 60세이상 부모님과 거주하고 있습니다
청약시에는 무주택 세대원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연말정산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어 청약저축 납입금에 관련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의 대상은 주택종합청약 저축에 가입한 1)연소득 7000만원 이하 2)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세대원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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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서 12.31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는 240만원을 한도로 불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무주택세대에 해당한다면 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과 부모님이 모두 무주택자라면 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