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만 60세이상 부모님과 거주하고 있습니다
청약시에는 무주택 세대원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연말정산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어 청약저축 납입금에 관련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