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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296
시뻘건칼새29624.01.24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부모님이 만60세가 넘었을경우

부모님 소유의 집에서 살고 있는 만30세이상 성인자녀가 세대주로 되어있고 무주택인경우 부모님이 만60세이상이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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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세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부모님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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