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소유의 집에서 살고 있는 만30세이상 성인자녀가 세대주로 되어있고 무주택인경우 부모님이 만60세이상이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세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부모님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