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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관수리287
새까만관수리28722.01.27

무주택자 관련 연말정산 청약저축 공제문의

안녕하세요? 만 60세 이상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만 30세 이상의 자녀입니다.

청약조건을 알아보았는데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 6항에 따라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소유한 자택에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는 무주택 세대원으로 인정된다고 해서요. 세대주를 부모님에서 저로 이번에 변경하였는데요.

질문1 내년 연말정산 할 때,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저축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2 추가로 청약에 당첨되면 취득세를 내는데 만 65세 이상의 부모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한 합가의 이유라는 제 28조의 3(세대의 기준) 2항에 따라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아 취득세 중과도 피할 수 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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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청약조건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요건은 다릅니다.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도말 기준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다만, 취득하시려는 해당 주택에 실제로 부모님과 합가를 하실 경우에만 부모님과 별도세대로 보아 질문자님과 부모님의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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