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 60세 이상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만 30세 이상의 자녀입니다.
청약조건을 알아보았는데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 6항에 따라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소유한 자택에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는 무주택 세대원으로 인정된다고 해서요. 세대주를 부모님에서 저로 이번에 변경하였는데요.
질문1 내년 연말정산 할 때,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저축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2 추가로 청약에 당첨되면 취득세를 내는데 만 65세 이상의 부모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한 합가의 이유라는 제 28조의 3(세대의 기준) 2항에 따라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아 취득세 중과도 피할 수 있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