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 당시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근로자만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세대구성원인 어머님 소유 주택과 본인 소유 주택 합산하여 2주택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술하신 상황외에 다른 내용이 없어서 위의 사실에 근거하여 답변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