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소탈한두루미214
소탈한두루미214
19.06.19

부양가족 다주택시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공제가 안되나요?

'19년에 어머님을 의료보험 때문에 주소를 저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18년 연말정산을하며 지침을 보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상환 공제 신청을하는데 부양가족중 주택 보유자가 있으면 공제가 되지않는다하여 미신청하였습니다.

진짜로 배우자가 아닌 부양가족이 주택을 보유하면 이자상환액 공제가 안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