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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혜로운게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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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공제 및 배우자 공제 질문 건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 2가지 문의드립니다.


1. 장모님 명의 아파트 월세 거주 (전월세 계약 및 전입신고완료)의 경우 월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장모님 명의 아파트에 사위가 월세계약을 해서 거주중)

1-1. 신축아파트로 등기가 발급되지 않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로 공시지가 확인이 안되는데 (기준시가 4억미만 확인 건)

이런 경우 확인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19년 분양가 4.2억)

2. 배우자 공제 문의로 배우자는 현재 자영업자 입니다

23년 매출(1,000만원 - 지출 1,200만원) = 소득 100만원 미만으로 가정시 배우자를 세액공제로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월세 세액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고시 전까지 확인 불가능하나 분양가격으로 보아 요건에 충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