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은 상태입니다.
매각기일이 아직 안잡혔는데 경매유예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매각기일이 잡힌 후에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각기일이 지정되기 전에도 해당 경매 법정에 대하여 전세사기 관련 결정문을 별도로 제출하여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