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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부엉이92
힘찬부엉이9223.12.07

기부를 해도 세금을 내야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연히 옛날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200 억.? 을 기부하신 분이 이후에 세금 폭탄을 받아서 소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서 질문합니다.

1.기부를 해도 세금을 내야하는 이유가 뭔가요?

2. 기부를 받은 사람이나 기관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3.다른나라도 기부금을 내고 세금도 내야하나요?

4.지금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그러면

세금은 기부금의 얼마이고, 기부받은 사람은 얼마를 내야할까요?


4개의 질문에 모두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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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기부로 인정을 못받았기 때문입니다.

    2. 공익법인 / 공익단체라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3. 다른나라도 유사할것입니다.

    4. 지금도 유사합니다.


    공익법인에게 기부를 한다면, 세금을 내지않습니다.

    내가 만들어놓은 자식이 지배하고 통제하는 내 재단에 기부를 한다면, 기부라고 보기 어렵겠죠. 그러면 증여라고 봐야합니다. 그러면 증여에따른 증여세를 과세할것이고요.


    경제력 세습을 위한 방법이라면 기부로 인정하지않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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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를 해야 기부금으로 비용으로 인정이 되거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지출액의 16.5%(3천만원 초과시 3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세법상 기부단체에 기부를 한 재산은 상속세나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세법상 기부단체가 아닌 단체에 기부를 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시 해당 기부금가액을 제외하고 신고했으나 추후에 세무서가 과세한 내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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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황씨 아저씨의 교차로 주식 증여사건을 얘기하는것 같습니다.


    논란의세금은 증여세였고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기부한다 해서 증여세는 무조건 내는게 아니라 특정한 경우에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들면 상장주식을 증여한경우입니다.

    공익단체에 기부하는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않으나 상장주식을 기부할경우 공익법인을 이용하여 세금없이 기업집단을 지배하는것을 방지하기위해 증여세를 과세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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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법정기부금단체 혹은 지정기부금단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인증을 받지 않은 단체에 기부를 해도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공제한도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의 30%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종교단체는 10%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사업자는 사업으로 얻은 소독의 100% 내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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