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조회사 출장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광판 제조업체로 저는 경영부쪽 이며, 전광판 제작 및 설치(현장) 업체입니다.
저희 직원(생산쪽)분들이 제조 부터 현장가서 설치를 하다보니. 여러 지역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전라도 에 설치해야하는 현장이면 2~5일 출장을 갈때도 있습니다.
(주5일 9시~18시 근무제, 설치가 길어지면 주말에도 설치 및 출장, 연장 수당 지급)
여기서 법인카드로 숙박비, 식비, 주유비 등을 전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출장비도 받아야할 것 같다는 말을 전달받았습니다.
출장이 잦은 회사이기 때문에 .. 어떻게 출장비를 정해야할지 난감하여 말씀드립니다..
18시 이후 연장수당 및 야간수당도 챙겨주고 있는데 다른 업체에선 출장비를 어떻게 지급하는지 잘 몰라서..ㅠ
연장수당에 출장비까지 지급하게 되면 대표님 입장에선 부담이 되며,
(보통 연장수당 100만원 이상 받으실때도 있습니다.)
연봉제 이기때문에 (연장수당은 챙기되)사실은 출장비 따로 지급안해도 되지 않냐는게 대표님 입장이십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지급할지 문의드립니다.
(ex : 1일 숙박 출장시 2~3만원 추가지급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