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경찰에 신고할때 필요한것.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는데 제가 가해자측입니다
피해자측에서 경찰에 신고를하고싶다고 민증이나 면허증을 찍어서 보내달라고하시는데 이런 개인정보를 넘겨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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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정보를 상대방 가해자한테는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서 신고할때는 선생님의 면허증이나 신분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차량번호만 알아도 신고가능하시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제공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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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 측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사고 조사를 하게 되면 경찰은 어차피 알 수가 있어서 뭐 보내주어도 상관은 없는데
경찰에 신고가 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경찰 신고 없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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