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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청렴한꽃새149
청렴한꽃새149

상대방이 제 블랙박스 영상 경찰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과 교통사고 접촉 문제로 개인간 영상을 주고받았는데 상대방이 경찰에 사고 접수하면서 제 영상을 제출하였습니다 이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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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운전하는곰돌
      운전하는곰돌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사고장면만을 보냈다면

      음성이 포함된경우=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적용이가능합니다

      음성이포함되지 않은경우=사유재산(질문자님 소유의 기기로 녹화된 영상)의 무단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