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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꽃새149
청렴한꽃새14924.03.18

상대방이 제 블랙박스 영상 경찰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과 교통사고 접촉 문제로 개인간 영상을 주고받았는데 상대방이 경찰에 사고 접수하면서 제 영상을 제출하였습니다 이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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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사고장면만을 보냈다면

    음성이 포함된경우=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적용이가능합니다

    음성이포함되지 않은경우=사유재산(질문자님 소유의 기기로 녹화된 영상)의 무단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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