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교통사고 접촉 문제로 개인간 영상을 주고받았는데 상대방이 경찰에 사고 접수하면서 제 영상을 제출하였습니다 이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사고장면만을 보냈다면
음성이 포함된경우=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적용이가능합니다
음성이포함되지 않은경우=사유재산(질문자님 소유의 기기로 녹화된 영상)의 무단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