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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쥐130
날씬한쥐13022.11.07

차량번호가 있으면 경찰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나요?

사고접수를 하려는데 가해자 핸드폰 번호가 바꼈습니다

차량번호는 알고있는데 이 정보만으로도 교통사고 접수가 가능한가요?

참고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이름, 집주소, 차량번호, 직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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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번호는 알고있는데 이 정보만으로도 교통사고 접수가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차량은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차량번호만 알고 있다면 접수및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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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번호만 있다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연락이 안된다면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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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가해자 특정이 가능하며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차량 번호를 다 알지 못하더라도 사고 장소와 시간, 차종 등을 알면 cctv 상이나 블랙 박스 영상 등을 통해 가해자의 특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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