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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롱마우스
스트롱마우스24.03.04

실업급여 대상과 그 적용기준은?

ㅇ 실업급여 적용 대상 근무기간별 지급월수 및 지급액 계산 기준?

ㅇ 재취업 노력 준수사항 및 재취업시 잔여 실업수당 지급 방법과 절차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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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하한액은 63,104원 상한액은 66,000원이 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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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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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 퇴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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