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실업급여 적용 대상 근무기간별 지급월수 및 지급액 계산 기준?
ㅇ 재취업 노력 준수사항 및 재취업시 잔여 실업수당 지급 방법과 절차는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하한액은 63,104원 상한액은 66,000원이 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 퇴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