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전 직장에서 근무한 일수까지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