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알려주세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무일수와 어떤 사유이든 퇴사이면 상관이 없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받을 때 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그 근무일수도 포함하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근무기간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전 직장도 합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전 직장에서 근무한 일수까지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퇴직사유는 자진퇴사 아닌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어야 합니다.
자진퇴사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의 이전(왕복 출퇴근 3시간 이상) 등에만 해당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기준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자기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할 경우 해당될 수 있음)
- 만약 이직하는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근무 이력을 합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 소정급여일수를 산정할 때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없고 이전직장 퇴사일과 재취업일 사이에 공백기간이 3년 이내라면 총 가입기간은 누적해서 합산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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