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정육점 절세 방법의 경우, 정육점은 보통 가공되지 않는 식료품을 판매하는 면세사업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양념이 된 불고리를 판매시, 고기와 곁들인 소스 등 공산품도 함께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 일반과세자로써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인지 못하고 면세매출로 모두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면 절세에 도움이되리라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