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삼일아이닷컴]
2. 국외원천소득이라는 것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해외에 고정사업장(지점 정도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을 두고 사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이 과세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원천지국인 해외에 납부한 세금만큼 국내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해주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