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에 대해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외국 납부세액 한도(공제)는 직접적인 외국 납부 세액에서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법인세 산출세액과 관련 과세표준으로 계산이 된다던데.. 간접외국납부세액일 경우에는 외국회사에 낸 세금 일부 공제하는걸로 아는데
국외원천소득이란게 있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간단히 말씀해드리자면, 간접외국납부세액도 대상이 됩니다.
외국자회사는 내국법인이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시 외국자회사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것입니다
국외소득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외에서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그 소득도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때 외국에서 직접적으로 납부한 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공제가 가능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자회사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를 감안해 모회사의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삼일아이닷컴]
2. 국외원천소득이라는 것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해외에 고정사업장(지점 정도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을 두고 사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이 과세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원천지국인 해외에 납부한 세금만큼 국내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해주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접외국납부세액은 외국자회사 법인세 중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익배당금에 대응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국외원천소득은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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