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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사슴벌레78
푸른사슴벌레7822.04.02

고속도로에서 고라니 충돌사고시에 보상이 나올까요

고속도로에서 고라니와 충돌했을 경우에 국도에서 사고와 다르게 보상이 나오는 것으로 어디서 주워들었는데

사실인지 궁금하고 국도나 일반도로일때는 본인이 백프로 부담해야하는비도 국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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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 고라니 충돌사고의 경우 관리의 의무를 소흘히 하여 사고 발생에 책임 있는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려워 저도 아직 이겼다는을 본적이 없습니다.

    또한 자기 차량 파손임으로 자차 보험으로 처리 하거나 자비로 처리 하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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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고라니와 충돌했을 경우에 국도에서 사고와 다르게 보상이 나오는 것으로 어디서 주워들었는데

    사실인지 궁금하고 국도나 일반도로일때는 본인이 백프로 부담해야하는비도 국금합니다

    : 고속도로에서 고라니, 멧돼지와 사고시 사고내용에 따라 조금은 다르나, 실무상 고속도로 관리공단에서 부담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관리공단에서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소송 또는 국배심에서 관리공단의 관리 하자가 인정이 되어야 하나,

    현행 고속도로 관리공단의 경우 주기적으로 순찰을 한다는 주장으로 적극 소송에 응하는 추세로 실제로 관리공단에서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차로 처리를 하게 되고, 보험사에 관리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의뢰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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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서 고라니와 충격하여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 고속 도로라면 그 관리 주체인 고속 도로 공사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 국도라면 지자체에 그 관리 책임이 있는 바 고라니에 의한 사고로 보상 받기는 어렵습니다.

    사체를 신고하고도 오랜 시간 방치하여 사고가 났거나 한 부분이 있지 않는 한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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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주행 중 야생동물과 충돌하여 사고가 난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고 운전자의 부담이나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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