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고라니와 충돌했을 경우에 국도에서 사고와 다르게 보상이 나오는 것으로 어디서 주워들었는데
사실인지 궁금하고 국도나 일반도로일때는 본인이 백프로 부담해야하는비도 국금합니다
: 고속도로에서 고라니, 멧돼지와 사고시 사고내용에 따라 조금은 다르나, 실무상 고속도로 관리공단에서 부담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관리공단에서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소송 또는 국배심에서 관리공단의 관리 하자가 인정이 되어야 하나,
현행 고속도로 관리공단의 경우 주기적으로 순찰을 한다는 주장으로 적극 소송에 응하는 추세로 실제로 관리공단에서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차로 처리를 하게 되고, 보험사에 관리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의뢰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