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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사랑새246
넉넉한사랑새24624.04.24

고속도로에서 고라니와 충돌하면 보상은 어디서 받나요?

고속도로 운전중에 만약 고라니가 갑작스레 튀어나와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은 어디에서 받을수 있는건가요? 나라에서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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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단한수달13입니다.


    고라니 사고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국교부에 가능한데 패소확률이 더많아요..그냥 못받는구나 생각하심이...^^


    가드레일 있고없고로 되고 안되고...


    고라니를 박아서 단독사고가 생기면

    보험회사에 자차가있다? 그럼 할증없이 수리가 가능합니다 (단 1년간 할인유예)


    조건부는 고라니가 와서 사고났다는 증빙


    블박영상 혹은 고라니친 피묻은 혹은 털 사체 등 사진


    이두개중 하나만있어도 할증없이 내차보험으로도 고칠수있어요


    사고로 몸이아플경우? 내꺼에 대인으로 잡으셔도되요

    치료받고 합의금 및

    그리고 (종료후) 내꺼운전자보험이 있다면

    등급표로 보상도 받을수있어요

    예) 단순염좌 같은급 같은거..

    이것도 할증이없는거로 전화받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대범한친칠라22입니다.

    차 수리시 동물을 받아서 사고낸것으로 하면

    보험처리가 안되는걸로 알고있어요

    혼자 가드레일을 받앗다 하던지 해야할껍니다


  • 안녕하세요. 레드스톤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 고라니와 같은 야생동물이 갑작스럽게 튀어나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도로 관리 주체에게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226입니다.

    고속도로 주행 중에 동물과 부딪혀 난 사고 같은 경우 보상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꽤나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기본적으로 관리주체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차처리하는게 마음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