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단계에서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들의 초본발급이 가능할까요?
사망한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사망한 채무자 초본발급시 사망했다고 나오면 상속인을 확인하기 위해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들의 초본 발급을 할 수 있도록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본안소송을 안들어가도 지급명령 단계에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급명령의 주소 보정은 되지 않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상속인들에 대하여 하여야 하지, 사망한 채무자는 피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