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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비둘기179
박식한비둘기17923.02.08

세이프 가드가 무역장벽 인가요?

세이프 가드가 강력한 무역장벽이 될수있다고 하는데 정부가 개입하는건가요 어떤 경우에 세이프 가드가 강력한 장벽이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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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세이프 가드(Safe Guard)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자국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국이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거나 수입물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수입물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무역장벽을 말합니다. 정부 차원의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근 사례로, 2018년 미국이 우리나라 세탁기에 세이프 가드 조치를 취하였으며, WTO 제소를 통해 분쟁에 승소하여 조치가 해제될 것이라는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5156044&memberNo=41590412&vType=VERTICAL

    우리나라의 경우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과 'WTO 세이프가드협정' 및 1994년도 'GATT 제19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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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세이프가드(safeguard)는 GATT 19조 규정에 의거하여 특정상품 수입이 격증하고 국내의 경합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경우 일시적으로 발동시킬 수 있는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뜻합니다. 무역상의 제한을 가맹국에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이 GATT의 원칙이나 세이프 가드는 그 예외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무역 기구(WTO)에서 회원국은 자국 내 생산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수입 증가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제품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등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이프가드는 수입의증가 /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럴만한 우려의 존재 / 수입증가와 심각한 피해 또는 그 우려간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허가한 수량까지만 수입이 가능하거나, 그 이상의 수량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조치(고관세 등)에 대하여 대응하여야되기에 수입량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효과를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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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상품 수입이 격증하고 국내의 경합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경우 일시적으로 발동시킬 수 있는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말하며 이는 무역장벽의 일종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ta.net/cmmrcInfo/cmercInfo/importcontrol/safeGuardExplan.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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